기출 문제 회독 중 주요 키워드 아래 잘 안 외워지는 선지를 메모해봅니다...
그 어느 과목보다 다회독이 효과가 좋은 과목일 것 같습니다.
화이팅 화이팅 화이팅!!!!!!
(참고 :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합격이 보이는 민법 조문 & 기출, 백운정 편저)
통칙
법원
관습법 / 조리 / 사실인 관습 / 국제조약 등등
(한 두번 보면 외워짐)
인
능력
미성년자 능력
처분을 허락한 재산
동의와 허락의 취소
영업의 허락
- 법정대리인 을이 미성년자 갑에게 특정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을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갑을 대리할 수 없다
- 유언 행위는 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률행위이다.
성년후견개시의 심판
-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함
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
-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-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성년후견종료의 심판
한정후견개시의 심판
-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'본인'의 청구의 의할 수 있음
-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한다.
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
-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한정후견종료의 심판
특정후견의 심판(일시적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)
-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심판 사이의 관계
-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.
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
-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.
-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(위 항)의 촉구를 할 수 있고,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.
- 피성년후견인 갑이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병읜 갑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! (을에게 요구해야함)
제한능력자의 상대방과 철회권과 거절권
-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'철회'(거절X)할 수 있다.
- 미성년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.
제한능력자의 속임수
- 피성년후견인 갑,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서를 위조, 을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각 계약 체결, 을은 병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(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은 안 됨, 자기를 믿게 속인건 다 안 됨)
부재와 실종
-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!
-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 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.
-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.
-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- 실종선고 효력 발생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,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제기된 소는 적법함.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선고된 판결도 유효.
-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.
동시사망
- 2인 이상이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.(본다X)
법인
총칙
- 비법인 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재단명의로 그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다.
설립
- 사단법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-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 없음.(악의 제3자에게라도)
- 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,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. (사단법인, 재단법인 싹 다)
- 재단법인은 정관에 목적.명칭.사무소 소재지.자산에 관한 규정.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. 만 있으면 됨. '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'이나 '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'는 필수 아님.
-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곧 정관 변경, 주무관 허가 필요
-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은 임의규정이다.
기관
-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,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.
-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.
- 이사,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'포괄 '위임은 할 수 없음.
- 특별대리인(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된)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.
-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
- 총회는,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, 소집 통지에 기재한 목적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.
-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해산
-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-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(강행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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